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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잡아먹은이가 2004년 1월 29일중부 독일의 카쎌( Kassel)
법정에서 8년 6개월 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01년부터
종종 화제거리로 등장한 인육(人肉)사건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인데,
그렇다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을 잡아먹은이는
아르민 마이붸스(Armin Meiwes, 42세. 옆 사진의 오른쪽)라는
콤퓨더 전문가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람을 잡아서 찢어발겨 먹어
버리는("Schlachten, Zerlegen und Verspeisen von Menschen")"꿈을
꾸어 왔다고 한다. 자신을 일컬어 "외로운 늑대("einsamen Wolf)"라고
표현했던 아르민 마이붸스는 직업군인이었다가
제대를 하고는 컴퓨터 전문가로 근무하면서 인터넷에
잡혀먹힐 사람을 찾는 광고를 냈고, 베를린에 거주하는 엔지니어 베르드
유어르겐(Berd-Jürgen B)씨가 "날 잡아 잡수"
하고 신청을 하여, 잡아먹은 것이란다. 무려 14회에 걸친 공개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잡아먹은 아르민 마이붸스(Armin Meiwes,
42세. 옆 사진의 왼쪽)는, 인터넷에 광고를 내고, 잡아먹힐 사람과의
접속경위 즉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을 하나도 숨김없이 자백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아르민 마이붸스가 2001년
3월 10일 사람을 잡아먹은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무려 2년 9개월 만인
2004년 1월 29일 판결공판이 내린 것는 전예가 없을뿐더러 이세상 어느
형법에도, 먹히길 원하는 사람을 잡아먹은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소위 말해서("Kannibale von Rotenburg")로텐베륵의
식인자(食人子)로 알려진 이 사건을 재판한
판사는 "아르민 마이붸스가 사람을 죽이는데 흥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징역형을 언도했다"고 했으며,
담당 검사는 판사의 가벼운 형량 언도에 불복했다고 한다. 무려 3년 가까이 심심찮게 뉴스로 등장하는
인육(人肉) 사건이 막을 내리면서 독일 사회에 던진 문제는 아르민
마이붸스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데 있다. 연방 수사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르민 마이붸스가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날 잡아 잡수" 하고 신청한 사람은 204명이라고
한다. 사람을 잡아먹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메일을 주고 받은 사람은 총 432명이고, 이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29명 뿐이고 나머지는 신분을 밝할 수 없다고 하며 13명이 사람을
잡아먹는 광경을 목격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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